식약처 "키미테 부작용 민원…복약지도 잘해달라"
- 강신국
- 2013-12-10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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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에 협조 요청...소비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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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키미테 패취제 판매시 복약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약국에 주문했다.
식약처는 키미테 패취 부작용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키미테 패취의 주의사항을 보면 패취제 사용 후 졸음, 착란, 방향감각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키미테 패취가 눈에 접촉되면 일시적인 시력불선명, 시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자들이 병무청에 적발된 바 있다.
약학정보원이 공개한 복약지도 팁을 보면 ▲새 제품 교환시 부착부위 변경 ▲환부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한편 8세~15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키미테는 지난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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