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선고마감 임박…"헌재, 빨리 판결하라"
- 최봉영
- 2013-12-11 12:0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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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선고기간 지연은 면죄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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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진주의료원 관련 선고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노조는 10일 이와 관련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10일 기준으로 마감일까지는 열흘이 남았다.
노조는 "헌재가 선고기간을 늦춘다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킨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되는 12월 20일 이전에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굳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청산·매각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홍준표 도지사에게 농락당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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