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점검 주의보
- 김지은
- 2013-12-18 1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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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 단속작…황사방지 표방 제품 취급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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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식약처 주관으로 취급 약국들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부와 분회들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품목 목록과 단속 기간 등을 공지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지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달 초부터 내년 1월말까지가 대다수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는 총 32개 품목으로 해당 제품 이외에는 황사방지를 표방할 수 없다.
즉 공산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인데 '황사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표방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약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의약외품인 황사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분리 진열과 더불어 황사 마스크의 사용 기간 등도 체크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통 업체 등이 황사마스크가 아닌데 황사용 홍보 POP를 부착해 약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더불어 사용기한이 1년도 안 남은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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