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결제기간 법제화 청신호…최대 6개월 이내
- 최은택
- 2013-12-20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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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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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속개된 3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약사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또 의무적용 대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지체이자 등은 추후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규정이 처리되지 못하자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이 같이 위원회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 법안은 잠시 후 3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이학영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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