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1년이내 급여정지…재적발 땐 삭제
- 최은택
- 2013-12-31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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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급여 '투아웃제' 건보법개정안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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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뒀다.
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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