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차등 'V252'코드 미기재 약국 사후점검
- 강신국
- 2014-01-02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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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11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15개월 조제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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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V252'코드가 기재돼 있으나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가 없는 본인부담률 착오 청구에 대한 사후점검을 시작했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조제분이다.
급성 비인두염(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발급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처방전 조제시 약국 본인부담률은 50%이고, 종합병원 처방전을 조제하면 약국 본인부담률은 40%가 적용된다.
이 때 약국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약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약국 입장에서는 손해다.
심평원은 기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국은 점검대상 원외처방전에 특정기호 'V252' 코드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특정기호 코드 미기재 원외처방전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약사회는 지난 처방전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원외처방전을 찾아 소명하면 약국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약사들은 대형병원 처방전을 보면 V252코드가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A병원은 조제시 참고사항에, B병원은 질병분류기호에, C병원은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표시란이 있는 처방전 상단에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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