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실효성 대책 뭐지?
- 김정주
- 2014-01-16 0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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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서 대안 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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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 안건이기도 한 이 명제는 추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부가안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에서 현재 정보센터가 맡고 있는 약가관리 현황과 공급단가 파악 방법과 문제점, 대안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제약·도매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약가신고를 신고받아 총괄 관리하면서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허위보고나 실거래가 차이 등으로 오차가 발생해 왜곡되는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약가제도협의체는 이 부분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약품 유통관리 현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전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를 브리핑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화된 2~3가지 방안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안이 될 기전을 제안하되, 고시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세분화시키는 대안도 염두하고 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부활되면서 심평원 내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부 이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초 정보센터에서 설계했지만 이후 약제관리실로 실무가 이관됐다. 심평원-정보센터 업무 이관은 심평원장 명령 하에 부서 간 조율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내역보고 관리 등 이 제도와 연계된 의약품 유통관리 정보가 정보센터에 집약돼 있기 때문에 제도 작동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보센터로 업무가 재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정보센터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관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작동과 함께 심평원 내부 조정 사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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