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8:29:16 기준
  • 제약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허가
  • #제품
  • 안과
  • #MA
네이처위드

대약 선관위 "이성영 약사 약사회장 출마자격 없다"

  • 김지은
  • 2024-08-12 10:01:33
  • 5년간 약사회원 신고 하지 않아…선관위, 법률 자문 통해 결정 통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이하 선관위)는 12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에 대해 ‘피선거권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영 약사는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표했지만 지난 5년간 약사회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약사는 소속 분회를 통해 5년치 회원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제2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의 결과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의 의무인 회원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받은 후 이를 확정하고 공표키로 해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7호(선거공고일 90일 전부터 선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하여 한자)에 따라 2024년 7월 14까지 2023년도 회원신고를 마치고 선거공고일까지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 약사이어야 한다.

또 피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6호(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회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최근 5년간 1회 이상 허위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2020년부터 2024까지 매년 회원 신고를 필한 회원 약사에게 있다.

김대업 위원장은 “회원신고를 하지 않아도 약사회장 출마에 법적 문제가 없단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는 이성영 약사의 피선거권 문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무 이행과 권리 행사는 불가분 관계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등으로 그 구성원이 갖춰야 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또한 정관에 근거한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기반해 온라인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