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실구입가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14-01-22 14:5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징벌적 과징금 30배도 병과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7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8"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9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10"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