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위, 화이자에 공정 경쟁 위반 소송
- 윤현세
- 2014-02-14 08:4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에 할인과 리베이트 제공 문제 삼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호주 공정위원회는 화이자 지사가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리피토(Lipitor)'를 약국에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화이자가 약국에 리피토를 판매 시 할인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리피토의 호주내 처방 건수는 연간 10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5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화이자는 호주에서 연간 6억3200만불의 매출을 올렸다.
화이자는 호주 관련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화이자는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비경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오는 3월 호주 연방 법원에서 예비적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9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