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위법성 다툼있겠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해"
- 최은택
- 2014-02-14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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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이사장, 130명 추적연구..."WHO도 소송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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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도 신중하라는 입장이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쟁점은 흡연과 질병간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담배설계상의 하자, 표시기재상의 하자, 위해성 등 은폐여부) 두 가지"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인과성 부분은 국내외 재판에서 50%가 이미 인정되고 있다. 다만 위법성 문제는 다툼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부 변호사들의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했다. 승산은 있다"고 답했다.
양승조 의원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재부(와 복지부)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기왕할거면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재차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적 연구한 130만명이 통보대상자인데 반드시 동의를 받겠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만약 패소한다면 금연운동 등 앞으로 정책사업을 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송도 좋지만 금연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WHO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으로 교육.홍보와 함께 담배소송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송 과정에서 흡연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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