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격진료가 의료체계에 미칠 문제 검토하라"
- 최은택
- 2014-02-2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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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예방대책 마련...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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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전면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입법에 앞서 의학적 타당성, 의료사고 책임소재, 동네의원 사장 등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1일 채택하고 복지부에 시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3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체크 포인트는 의학적 타당성, 진료의 질, 건강보험 적용여부, 기술적인 준비정도, 비용소요,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동네의원 붕괴, 의료양극화 등이다.
국회는 또 "현재 법인 및 의료생협 형태로 개설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순질병군을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명시된 질병군별 환자비율 수정, 단순진료질병군에 대한 회송, 단순진료 기준 이상 진료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차등지급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의사시험에 의료윤리과목을 포함하고, 병원 내 약사 정원규정 개선방안도 검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제약회사가 의료인을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 병원장 등이 신고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1년에 두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가격격차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약국간 교환거래 의약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의 비급여 판매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대 중증질환 외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고발 기준과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하는 수가산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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