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서 벌어진 기막힌 약국개설 분쟁
- 강신국
- 2014-03-04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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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약국 입점 안돼" Vs "동종업종 금지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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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03년 S상가 1층 자리를 분양 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같은 상가 같은 층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고 곧 약국이 개설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궁금증이 커진 A약사는 해당자리 상가주인에게 문의를 했고 결국 B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종업종 금지 규정으로 따져보라는 동료약사들의 충고에 A약사는 상가 계약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뿔사! A약사는 분양계약서 상에 약국영업독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됐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약국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던중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계약서를 모아 놓은 서류철에서 발견됐다. 바로 상가 계약전 제공된 안내문이었다. 자신의 약국 자리가 '약국 지정'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찾아낸 것이다.
이 약사는 상가자치회 정관에도 동종업종 규정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설마설마 했는데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상가주인과 해당약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법률 검토도 마쳤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2곳이 운영되면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개설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을 준비 중인 B약사는 "상가계약서상 별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얻어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통로가 많은 상가기 때문에 단골환자 이동도 없을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내가 개설하려는 약국 통로와 A약사 약국 통로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B약사는 인테리어 공사만 마치고 실제 약국개설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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