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풀린 원격진료…약국 참여 '발등의 불'
- 강신국
- 2014-03-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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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약국 사전지정제 대안...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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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원격진료 시범사업 의-정 합의, 약국 기상도는?

합의된 내용이 자칫 약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발등의 불은 원격진료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봉인 해제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시범사업 참여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제약 택배배송은 원천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제약국 사전지정제가 시범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법 개정 없이도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이에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불편이 야기되고 조제약 택배배송이 허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약국이 배제되지 않은 원격진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환규 회장이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산간지방에서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조제받으려면 도심으로 나와야 한다"며 "의약품 택배배송이나 원격조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발언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장기과제로 분류된 의약분업 재평가도 약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차등수가 절감액 일차의료활성화 사용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기한 준수 등은 잘 활용하면 약사회에 득이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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