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사랑약국·성인약국 클릭했더니
- 강신국
- 2014-03-27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명칭 도용 인터넷서 낙태약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명칭을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낙태약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과 향정약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O(26)씨와 M(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P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중고등학교 동창인 O씨와 M씨 등은 지난 2월 임신 7주차였던 모 여성에게 국내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 1박스(18알)를 38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로부터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여성들은 하혈 끝에 자궁 염증과 근종 진단을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랑약국'과 '성인약국'을 통해 약 50여 종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랑약국'과 '성인약국'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이들에게 낙태약 등을 공급한 총책 A씨를 추적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7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