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약국 공급거부 공정위 조사 지지부진
- 강신국
- 2014-03-3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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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고발장 제출 5개월 넘었는데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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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공정위 관계자와 만나 동물용의약품 약국 공급을 거부하는 제조업체 3곳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16일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개사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측도 시장상황과 약사회가 제출한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업체의 불공정 행위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3곳의 동물약 공급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법률검토서를 보면 심장사상충약은 ▲성충에 대한 수의사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동물약 공급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거절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미 각 업체와 만나 동물약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다.
약사회 관계자는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속한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3개업체의 동물약 약국 공급 거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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