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규제개혁 이슈 놓고 청와대 신문고는 '전쟁터'
- 강신국
- 2014-04-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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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약 판매처 확대 건의 나오자 약국관련 건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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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7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약국관련 건의사항을 정리해봤다.
먼저 처방전 리필제, 약국 간판 규정개선, 위생복 과태료 규정 개선은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였다.
A민원인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6~7시면 문을 닫아 직장인들이 폐문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달 혈압이나 당뇨 등의 약을 처방 받을 때 문진에 의존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민원인은 "약사의 판단하에 동일한 처방으로 동일약국에서 동일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의원 근무시간외 처방 예외규정'을 둬 처방 규제를 완화하자"며 "일명 처방전 리필제(재사용)를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B민원인은 약국 돌출간판 허용을 건의했다.
B민원인은 "약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공적자금인 약제비를 수령, 사업을 영위한다"며 "공공성을 인정 받고 있는 만큼 약국에 한해 전면 간판 외에 '약'자가 들어간 돌출간판을 1~2개까지 허용해 주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C민원인은 "유독 약사만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약국에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도 있었다. D민원인은 약 봉지 색깔을 3색으로 구별해 달라는 제안을했다.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E민원인은 "의원 운영에 있어서 문전약국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은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약국과 멀리있는 의원은 불편함 때문에 환자들이 잘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민원인은 "조제료로 인한 보험재정의 고갈, 약사들의 백마진, 약물대체로 인한 불안감, 약사의 약 끼워팔기, 골목약국의 고사, 환자들의 불편함 등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출된 건의사항은 소관부처로 배정해 검토를 진행한 뒤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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