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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원총회 강행…대의원·지역의사회장 반발

  • 이혜경
  • 2014-04-08 12:24:56
  • 한의협 사원총회 개최 금지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선례

의사 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개최 의지를 굳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가칭)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가량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축구경기장에서 사원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사원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록회원 9만719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만8598명이 위임장을 보내거나 현장 참석해야 한다. 노 회장이 원하는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만479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의협은 일단 현장 예상 참석 인원을 2만 여명으로 예상했다. 최소 3~4만명의 의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지다.

위임장은 오는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원총회 안건이 확정되면, 안건 공고와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사원총회 개최 전일까지 약 보름간 위임장을 받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시도의사회장 반발...사원총회 막을 길 없나

사원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원총회를 반대해온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같은 날 의협 또한 전체 확대이사회를 열고 사원총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의협이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공고를 낸 만큼, 사원총회 개최 반대파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다.

하지만 사원총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해 한의협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사원총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법원에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원총회가 정관 상 위배하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독단으로 소집·공고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사원총회 반대파)들은 향후 본안소송, 보전소송에 의해 결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반면 총회개최금지를 명할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총회 준비를 위해 사용한 2억원 이상의 비용과, 총 회원수 1만9973명 중 1만2851명이 참석 내지 위임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관에 사원총회 근거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정관에 전체총회 개최 근거가 없더라도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또 김필건 회장이 전체총회 소집공고 전 피신청인의 이사 40명 중 21명의 동의를 받고, 피신청인 이사회가 전체총회 소집·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한 점을 비추면 전체총회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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