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의원과 1층약국에 따돌림 당한 2층약국의 사연
- 강신국
- 2014-04-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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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층의원 1층약국 자리 이전은 의료법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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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원과 새로 입점한 층약국과의 거리가 근접해 처방환자 유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1층약국은 같은 상가 1층 옆자리로 이전을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곧 이어 2층에 있던 의원이 기존 1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이전 개업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2층에 새로 개업한 층약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의원 이전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건은 법제처까지 올라갔다. 2층 의원의 1층 약국자리 이전이 의료법 33조 7항 2호의 의료기간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법 상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의 약국자리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7항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를 확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 담합우려로 의원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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