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 다케다에 60억불 배상금 지불 명령
- 윤현세
- 2014-04-09 0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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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스' 발암 위험성 은폐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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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지방 법원 배심원들은 일본 다케다가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Actos)'와 연관된 발암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60억불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또 다케다와 공동으로 액토스를 판매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금 30억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다의 주가는 이번 판결 이후 8.8% 급락해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은 미국 역사상 일곱 번째로 큰 금액이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인 마크 라니어는 이번 배상금 규모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액토스의 발암 위험성과 연관돼 제기된 2700건의 집단 소송에 대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법원 판사는 액토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배심원들이 다케다에 내렸던 6500만불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무효화 한 적이 있다.
액토스의 매출은 2011년 3월 45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1999년 출시된 이후 총 16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다케다는 란박시의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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