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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담배소송 '신호탄'…KT&G·필립모리스·BAT

  • 김정주
  • 2014-04-14 09:19:54
  • 공단 오늘(14일) 오전 서울지법 제출…"소송 중 소가 확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담배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 담배소송'이 처음으로 공공기관급에서 제기됐다.

소가는 500여억원 수준으로, JT 인터내셔널코리아를 제외한 국내 담배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 회사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오늘(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가는 예상대로 537억원 규모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시나리오 중 가장 규모가 작았던 6번째 유형이다.

공단은 그간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 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다만 공단은 첫 소송 승소에 무게를 둔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가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단 측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단 내부 변호인으로 구성된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남산은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최종 선임됐다.

공단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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