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 부과"
- 이정환
- 2024-08-23 10:5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실 과밀화 막고 중증환자 적기 치료 지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응급·중증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나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가 상급종병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키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게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목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별도로 의견을 내면 된다.
관련기사
-
내일부터 1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2024-06-30 12:03: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