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 이미 1993년에 시그널"
- 이탁순
- 2014-04-23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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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규제 방향 비슷...기업 윤리규정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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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국장은 "그 당시 공정위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관행을 교정했더라면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23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국장은 9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산업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제약기업의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컨설팅한 인물이다.
그는 "공정위가 93년 당시 '클린마켓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약산업의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아마도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조정 목적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엔 시그널이 작게 들렸지만, 제약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최후의 수단(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억원이 넘는 의약품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위가 2회에 걸쳐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홍 국장은 "2007년도부터 제약사에 대한 CP 컨설팅을 하면서 국내 제도가 일본과 방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일본 역시 최종적으로 의료보험 체계에서 리베이트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들이 교정이 됐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CP 도입에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자책했다.
홍 국장은 2015년부터는 기존 준법경영 규정에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새로운 국제 가이드라인인 'ISO19600'이 나온다며 제약사들에게 다시한번 자체 윤리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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