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5-11 1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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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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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개인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인행위 및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일삼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의료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병의원 개설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주체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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