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허위 혹은 미보고 행정처분 조심하세요"
- 가인호
- 2014-05-26 12: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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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에 공문 보내 협조요청, 일부 업체 미보고 사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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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최근 제약업계에 공문을 보내 공급내역과 관련한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앞서 심평원은 협회측에 철저한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다.
심평원은 제약협회측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매월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포탈시스템(kpis.or.kr)에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특히 공급내역 보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요청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지난주 제약사에 공문을 통해 심평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국회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약 5000여건의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가 기재 등 단순한 오류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공급내역을 여전히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감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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