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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불제 이용한 환자, 5년새 61% 늘어

  • 김정주
  • 2014-05-28 09:29:58
  • 심평원 집계, 지난해 41억5900만원 규모 이용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해주고 사후처리하는 제도를 국민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제도 이용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300만원, 2010년 24억4000만원, 2011년 22억7800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 27억9700만원, 2013년 41억5900만원으로 늘어 5년 새 61.6% 늘었다.

심평원은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리플릿, 포스터 등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추측했지만, 경기불황도 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제도는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다.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과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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