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케어캠프 제공 '정보이용료' 처벌 못해
- 최은택
- 2014-06-0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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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업체·의료기관 관계자 무죄선고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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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패소 첫 확정 판결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으로는 리베이트의 수혜자가 병원인 경우 종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인 데,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패소한 첫 확정 판결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3부(중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 두 회사 소속 임직원 4명, 병원 관계자 9명 등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법률조항(리베이트 쌍벌제)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이유에서 사건 당사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소이유가 된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법죄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해야 하지만,이 사건은 기업과 병원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리베이트 수익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등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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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제공혐의 무죄 판결
201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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