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강등, 원천 무효…위법 소지"
- 김진구
- 2024-08-29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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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대표 전무 강등 인사 발령에 반박…"대표 권한·직책 변함없다"
- "지주사 대표 권한 남용…송영숙·임주현·신동국 등 강력한 지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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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박재현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를 냈다. 또 그의 업무를 제조본부로 한정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같은 날 박재현 대표가 공지한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 신설을 ‘항명’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과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약품은 별도 인사조직 없이 운영됐다. 해당 업무는 한미사이언스가 맡아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대표를 강등한 데 대해선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주회사 대표는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재현 대표의 인사조직 신설은 송영숙·임주현·신동국 등 3인의 대주주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이사의 거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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