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특위, 함소아제약 무혐의 처분에 항고
- 이혜경
- 2014-06-1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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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까지 각오...약사회와 공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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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사건접수 2년 만에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천연물신약은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조제해도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특위는 서울지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항고, 재항고에서도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할 의지도 피력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항고를 마쳤다"며 "함소아제약 대표가 한의계 대표인 듯 천연물신약 불기소처분 결과를 두고 노골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사 흉내를 내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인류가 발견한 과학을 한의학에 포장하려는 모습이 답답하다"며 "예전에는 한복입고 진료하던 한의사들이 이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항고 과정에서는 약사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들이 조용히 있으면 안된다고 본다"며 "약사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자고 연락을 취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뤄졌다고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발표는 판결이 아니고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항고 이후 헌법소원 또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함소아제약을 검찰고발 했다.
당시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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