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영업사원, 약국 결제대금 꿀꺽…징역형 선고
- 김지은
- 2024-08-30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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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주문 조작해 회사로부터 약 받아 직접 판매해 대금 갈취
- A제약 영업사원, 회사 상대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 거래 약국으로부터 대금 개인계좌 송금 유도, 횡령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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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넘게 국내 한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와 배송,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경 거래처인 약국들로부터 주문이 없었음에도 회사 전산프로그램에 이용해 주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승인받은 후 약을 교부받아 정상가보다 20~30% 싸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 배송 담당자에게 직접 배송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7년간 296회에 걸쳐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사와 더불어 거래 약국들도 속였다. 거래 약국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대금 결제일 도래 후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거래 약국으로부터 6000만원의 의약품 대금을 약사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총 22회에 걸쳐 12억8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회사의 총 피해 금액을 5억대로 추산하고 사기, 횡령에 따른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씨는 원심의 3년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총 사기, 횡령 금액으로 볼 때 죄책이 무거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변제를 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7년에 걸쳐 회사 거래처인 약국들을 기망해 8억원대 의약품을 교부받는데 더해 거래 약국에게 약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재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중 6개월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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