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해산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의무화
- 최은택
- 2014-06-24 11:3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사회엔 지역주민도 참여...의료원장 성과계약제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에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방의료원 이사 수가 현행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된다.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를 이사진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제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자체의 관리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입원환자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이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공개하는 업부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