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약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의무 삭제
- 최은택
- 2014-06-29 12:0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권고'로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혈우병치료제를 투약하면서 관리해 왔던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7월1일 시행되는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9일 질의응답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혈우병치료제 용량 확대 투여 시 투여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대신 새로운 관리방식인 점을 감안해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투약일지 작성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 등이 파악돼 계도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및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급여기준에는 혈우병약의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및 관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남겨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