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수준 제약기업 윤리헌장 내달 선포한다"
- 가인호
- 2014-06-30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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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중..."국내 현실 부합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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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다양한 윤리경영 사례 등을 발굴해 제작한 '윤리헌장' 초안을 최근 확정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서 활동중인 제약기업은 이르면 내달부터 자체 윤리헌장을 준용해 영업과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30일 국제적 수준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인 윤리헌장 초안을 확정하고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윤리헌장은 기존 공정경쟁규약을 보완하는 새롭고 실질적인 국제적인 제약 투명경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지침과 사례 등을 조사했다"며 "투아웃제 시행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협회측은 최근 몇 달간 다국적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국제단체 투명경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최근 윤리헌장 초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윤리헌장 제정으로 국내기업들은 CP도입과 맞물려 자율경영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일부터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윤리헌장이 실질적인 제약기업 영업-마케팅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윤리헌장 제정이외에도 7월 5일까지 국내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협회측은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인 의지 표현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 지정 및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등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사별로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자발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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