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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정수급 대책 불가" Vs 공단 "예정대로 시행"

  • 이혜경
  • 2014-06-30 12:24:57
  • 의협, 건보공단 전격 항의방문...소송도 염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30일 오전 11시 30분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성렬 급여관리실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
이날 강청희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는 공단 로비 1층에서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6층 급여상임이사실에서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을 만났다.

강 상근부회장은 "내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며 "공단에서 시행하려는 제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번 제도 불참으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사례를 수집해 의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소송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건정심 공급자 워크숍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공단의 재검토를 기다렸다"며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의료기관에 공문은 6월 15일께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확인 의무 연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것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 측은 제도 시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일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했고 간담회도 열었다"며 "충분히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열 실장은 "느닷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이야기돼 왔다"며 "지난해 7월 국회 발의도 이뤄졌고,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실장은 "이미 초진에 대한 자격확인은 이뤄지고 있고, 재진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라며 "보험재정누수 방지 측면에서 요양기관도 동참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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