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보조원' 담았던 GPP(안) 공청회 결국 무산
- 강신국
- 2014-07-0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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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가에 불필요한 혼란"...무기한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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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내린 것이다.
약사회는 3일 개최하기로 한 약국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약무기준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유일한 개국약사 토론회 연자였던 최병원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의 공청회 불참 선언과 공청회 발표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인천시약사회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논란이 컸던 부분은 GPP 기준안에 구체화된 약무 보조원 업무와 단순 조제업무는 약사 감독하에 약무보조원에게 맡겨도 된다는 조항 등이었다.
여기에 약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약무보조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보조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약사 감독 하에 처방전 접수 정보입력 ▲약사 감독 하에 투약용기에 의약품 준비 ▲약사 감독 하에 라벨부착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관리 진열 ▲청결유지 ▲계산 영수증 발행 등이으로 규정됐다.
결국 약사회는 연구진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연구보고 초안이 공개돼 불필요한 약사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공청회 연기를 결정했다.
'약사회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의 오해도 공청회 강행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구자의 연구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인약국의 대안으로 전체 약국의 80%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한국형GPP'를 도입하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계획은 일단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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