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투약한 병·의원 44곳 적발
- 최봉영
- 2014-07-01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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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형사처벌 대상 31개소는 추가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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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실시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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