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계기로 리베이트 졸업하자
- 가인호
- 2014-07-0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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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영구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
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의 결단은 제약 영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재 강도를 한층 높여 놓았다. 후폭풍은 기존 '쌍벌제'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중 울트라급이다. 파급력이 큰 만큼 벌써부터 풍선효과 이야기도 회자된다. 따라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여러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약회사들의 CSO, 즉 영업전문 대행업체나 다른 마케팅사 등 제3의 루트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겨난 일부 CSO들의 음성적 영업대행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행히도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재 처벌 근거를 명시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만큼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규제당국인 복지부도 힘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자체적으로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단죄를 내리겠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투아웃제와 맞물려 진행된 은밀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선지원 행위다. 향후 자사 제품 처방을 약속받고 의사들에게 미리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인 선지원 사례는 업계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선지원 말고도 의사나 병원의 보험금을 제약사가 대신 내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만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마케팅과 영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제약사들의 정상적인 학술지원 등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리베이트 예외규정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을 유도하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제약사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약협회는 속히 국제적 수준의 자체 윤리헌장을 선포해야 한다.
수십년간 공허한 메아리가 됐던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경영이 투아웃제 시행으로 현실화 되기를 소망해본다. 아직은 설익은 제약 영업현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무르익을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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