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요청하면 뭐하나"…혐의기관 797곳 방치
- 김정주
- 2014-07-07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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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7개월 이상 대기 78%…"늦을수록 시기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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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거짓·부당청구를 포착해 보건당국에 현지조사를 의뢰해도 정작 조사명령이 없어 방치된 기관이 7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의뢰한 지 7개월부터 30개월까지 '묵힌' 기관들은 전체 78%에 달해, 자료 은폐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사실상 적시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건(공단 기준)은 총 1950건으로 이 중 284건은 대상에서 빠졌다.
현지조사가 제외되는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표방하는 과목별 청구액이 30% 미만이어서 조사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다.

현지조사는 제보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혐의를 포착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청구 악순환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건(요양기관 수)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950건이고, 이 중 묵히고 있는 건수는 79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누적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의뢰해 실시되기까지는 1년 내외로 소요되지만, 건보공단은 의뢰시점에서 6개월 안에 조사해야 적발·환수에 용이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6개월이 지나면 혐의 기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커서, 적시성이 떨어져 그 전에 실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한 지 7~30개월이 지나도록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양이 전체 미실시 기관의 78%에 달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들이 갑자기 폐업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점도 조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도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건보법상 3년 이내에 재개설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 즉 3년이 지난 기관들은 건보공단이 개별적으로 의뢰해야 조사할 수 있다. 실익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 명령 하에 심평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은 보조적인 인력지원만 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청구를 인정해 확정된 경우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해 의뢰하면, 급여비 지급 자체를 보류하는 법제도도 부정수급 방지와 원활한 환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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