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의사 진료 관련없는 범위만 확대"
- 김정주
- 2014-07-21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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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환자안전법 통해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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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 의견수렴이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1일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 환자 진료는 현재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 진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진료와 무관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또한 진료 외 부대사업 중 일부만 수행할 수 있고, 남용장치가 마련돼 있어 '영리화'와 무관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과 숙박 등 진료 중 언급될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 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부비동염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촬영한 부비동 일반 X-선(PNS Water’s View)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사건과 관련해서는 환자안전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학습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오제세·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인 환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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