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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일반약 팔아도 지켜만 봐야하나

  • 강신국
  • 2014-07-23 12:30:37
  • 한약사 업무범위 재정비 관건...장기적으론 통합약사가 해법

[이슈추적]=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은?

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큰 틀에서 보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의 경우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들의 문제제기와 고발에도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같은 부처의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 변수가 됐다. 암암리에 진행되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도 이 시점 이후다.

◆법률 쟁점은 =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20조 1항에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50조제3항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도 이른 근거로 상반된 민원회신을 내렸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 대책은 = 약사회는 이영민 상근부회장을 투입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지부, 분회를 통해 파악한 한약국과 한약사 고용약국에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약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정황을 포착,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들 한약국을 고발했을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게 부담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한약제제 범위와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대안은 = 약사법 전문가나 전직 약사회 임원들은 한약사 흡수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초약사나 일선 분회는 한약사 처벌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힘들지만 통합약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보면 약사와 한약사 분리가 고착화되고 현재 1800여명 수준이 한약사가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직능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약대의 한 교수는 "일단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법 조문이 개정이나 한약사 고발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한약제제를 규정한다고 하면 직능간 소모적인 논란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며 "현재 제약사에서 우황청심환을 만들 때 인공 사향을 사용하고 동의보감에 근거해 만들지도 않는데 이를 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은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약사를 기조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약사 이전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초약사 다수의 의견이다.

처벌 규정부터 마련한 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통합약사 논의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

다양한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9에 보면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조항에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로만 변경해도 한약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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