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급여 행정심판, 건보분쟁조정위로 이관
- 김정주
- 2014-07-24 06:4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오는 29일 결정 사건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노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삭감 부문 이의신청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 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급여 부문에서 삭감 등이 통보된 사항에 요양기관이 불복하는 경우, 기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심평원 지원이 아닌 본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는 전산과 서면 모두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통보로 시스템이 일원화 된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전산 이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EDI와 포털 두 가지 모두 활용된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