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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환수못한 돈만 1936억원

  • 최은택
  • 2014-08-04 06:14:52
  • 수납율 의료급여 2.56%-건강보험 7.89% 불과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돈이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납율은 의료급여 2.56%, 건강보험 7.89%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청구·환수 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3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3년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을 적발해 환수결정한 금액은 건강보험(2013년 8월31일기준) 1866억6100만원, 의료급여 222억9300만원을 합해 총 2089억5400만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는 147억3500만원, 의료급여에서는 5억7200만원만 환수에 성공했다. 수납율은 각각 건강보험 7.89%, 의료급여 2.56%에 그쳤다. 건강보험에서 1719억2600만원, 의료급여에서 217억2100만원 등 총 1936억4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의 재산은닉, 도피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수조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수사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의 폐업 등으로 징수 불능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업무처리지침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정지지침'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1년에서 2013년 8월31일까지 165건, 54억4900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묶어뒀다.

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지급 보류가 이뤄지다보니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건보공단이 패소(집행정지)한 사례도 발생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신청인(사무장병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급보류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은 2011~2013년 8월31일 각각 49건, 34건이었다.

의료급여 비용도 지난해부터 시작해 13건을 지급했는 데 아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11월부터는 경찰수사 등으로 무자격자 개설혐의가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법률에 근거해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의료법시행규칙 논란으로 의사일정이 파행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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