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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CJ 전 제약사업부문장, 집행유예 2년

  • 이탁순
  • 2014-07-29 15:30:41
  • 수수혐의 공중보건의도 뇌물죄로 집행유예

쌍벌제 시행에 앞서 2010년 5~11월까지 의사 21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회사 법인카드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CJ E&M 대표(58.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29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와 의사 12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진행했다.

강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영업총괄 상무 지모씨(51)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대표에 대해 리베이트에 따른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대표 취임 이후 윤리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수수받은 공무원 신분 공중보건의 10명에게는 뇌물수수 혐의(2명은 3000만원 이상 수수 특정가중처벌법 적용)로 징역과 동시에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이중 수수금액이 적은 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쌍벌제 이전 회사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많게는 3000만원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은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뇌무수수죄 적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죄로 기소된 일반의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2명은 쌍벌제 이후 수거되지 않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수수로 기소된 의사 12명에게는 벌금과 동시에 받은 금액에 따른 추징금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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