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약국명칭 사용불가?…개정 약사법 적용 논란
- 김지은
- 2014-07-31 12:3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상 '병원약국' 용어 문제…병원약사회 "시간두고 바꿔갈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1일 병원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내 약제부가 사용 중인 ' 원내약국' 용어 사용과 관련,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구했다.
실제 지난 7일 약국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사실상 병원 내 약국 역시 현재 사용 중인 '원내약국', '외래약국', '병동약국'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게 원칙이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일부 회원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자문 변호사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복지부와 변호사 측은 개정안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 내 설치돼 있고 조제와 환자의 복약지도가 진행되는 만큼 병원 내 약국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데 당장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된 약사법령 내용 자체를 감안하면 원내 약국의 경우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닌 만큼 향후 민원 등에 의해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남아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설치돼 있는 만큼 복지부도 약사회도 입법 과정에서 병원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내용의 입법 취지가 약국이 아닌 곳에서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막는 데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회를 통해 병원 내 약국들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약국들이 지금의 '약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향후 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개설한 원외 약국만 '약국' 명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고 병원 약국들이 적당한 용어를 선택해 명칭을 바꿔갈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 측도 대한약사회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장기간에 거쳐 용어를 변경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당장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약의 뜻에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새로운 명칭을 개발해 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약국명칭·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가운은 삭제
2014-04-16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2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3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4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5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