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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지역-직장 건보자격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4-08-21 12:24:52
  • 심평원, 요양기관 불일치 정정 통보…본지원에 소명자료 제출해야

의약사가 개원·개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신고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내역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각 요양기관 등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자격 점검 결과 불일치 내역'을 개별통보하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건보자격 변동 발생에 따라 심평원 (상근)인력신고와 건보공단 자격변동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심평원 의약사 건보자격 불일치 점검 프로그램.
인력신고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취업 또는 개설 기관에서 심평원 전용 포털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자격변동은 의약사 자신의 건보료 납부 변동과 관련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

의약사나 요양기관 상당수가 자격변동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을 통해 대행시키거나 미루기도 하는데, 이 때 지역-직장 건보자격이 겹치거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심평원은 전자 또는 우편을 통해 불일치 계도·정정(사전)-미정정 기관의 소명(사후) 절차를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규모는 사전점검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5% 수준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약사 건보자격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자동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본-지원 간 보완 작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사 착오나 무관심으로 정정이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건보자격 신고에 오류를 통보받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심평원 통보 내역을 확인한 뒤 요양기관 최종 입사일과 최종근무일(근무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 신고됐는 지 확인한 후 소명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심평원 현황신고 착오일 경우 요양기관 전용 포털에 접속해 곧바로 수정할 수 있으며, 공단 자격 데이터 오류의 경우 건보공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

확인 사항 중 보수월액 신고와 근무형태, 장기부재자 등을 중점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이 중복돼 신고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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