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지역-직장 건보자격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4-08-21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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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불일치 정정 통보…본지원에 소명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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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개원·개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신고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내역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각 요양기관 등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자격 점검 결과 불일치 내역'을 개별통보하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은 건보자격 변동 발생에 따라 심평원 (상근)인력신고와 건보공단 자격변동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의약사나 요양기관 상당수가 자격변동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을 통해 대행시키거나 미루기도 하는데, 이 때 지역-직장 건보자격이 겹치거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심평원은 전자 또는 우편을 통해 불일치 계도·정정(사전)-미정정 기관의 소명(사후) 절차를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규모는 사전점검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5% 수준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약사 건보자격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자동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본-지원 간 보완 작업을 시행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사 착오나 무관심으로 정정이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만약 심평원 현황신고 착오일 경우 요양기관 전용 포털에 접속해 곧바로 수정할 수 있으며, 공단 자격 데이터 오류의 경우 건보공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
확인 사항 중 보수월액 신고와 근무형태, 장기부재자 등을 중점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이 중복돼 신고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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