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스토가정 약가인하 취소소송 승소
- 이탁순
- 2014-08-21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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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 "당연한 결과"...중복인하 시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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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합의 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지난 4월 18일 147원으로 인하한 스토가정10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스토가정10mg은 최소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종전 가격인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스토가정10mg의 약가를 동일제제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한데 대해 해당 제조사인 보령제약이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보령제약 측은 동일제제 일괄 인하 전에 복지부와 인하된 금액을 합의했다면서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행정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제조사와 합의된 내용에 인하율이 있었다며 일괄 인하 시점에 제도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5월 별도로 고시 집행정지를 청구해 약값을 155원으로 원상복귀시킨 바 있다.
판결이 끝나고 보령제약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서에는 인하된 금액만 있었지, 인하율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 완벽성을 구축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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