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문 안주면 처벌" 환자 입소문에 약국 곤혹
- 강신국
- 2014-09-1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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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법 정보 횡행..."구두 복약지도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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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유아를 둔 엄마들의 커뮤니티에서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는 환자 항의와 민원이 늘고 있다.
결국 구두 복약지도만을 한 약국들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두나 서면 중 선택해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는 구차한 설명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 봉투가 아니더라도 PM2000을 통한 복약지도서를 급작스럽게 출력해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아과 주변 약국에서는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약사는 "스틱형 약포지를 주지 않는 소아과 주변 약국이 없듯이 서면복약지도서도 마찬가지"라며 "구두나 서면 복약지도 모두 가능하다는 포스터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두 복약지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 약국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는 포스터라도 제작해 배포를 해야 한다"며 "서면 복약지도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렇게 되면 서면복약지도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약사들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대약의 역할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7월7일 법령 시행 이후 3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10월7일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약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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