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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와서 경쟁약 영업 맡아라"

  • 어윤호
  • 2014-09-12 06:14:59
  • 제약사 간 인력 뺏기 성행…영업·마케팅 인력에 집중

경쟁품목을 담당하는 핵심인력 빼가기로 인한 제약사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의 스카우트 전쟁은 영업, 마케팅 등 특정 부서 임직원들에 국한돼 이뤄지고 있다.

H사의 경우 최근 판권을 확보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영업사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판매를 진행했던 I사의 영업부 인력을 대거 흡수, 곧바로 현장에 투입했다.

B사는 당뇨병치료제 마케터(PM, Product Manager)로 A사에서 같은 계열 치료제의 PM을 담당하던 인력을 채용했다.

이같은 경쟁품목 인력의 스카우트를 두고 업계에서는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물론 인력 빼가기가 제약업계에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품목의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대부분 회사들은 곧바로 해당 품목 업무에 배치하지 않아 왔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Y사는 회사의 항균제 PM을 경쟁품목 PM으로 데려간 N사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N사는 이후 해당 PM을 타 제품 담당으로 이동시켰고 Y사는 그때서야 소송을 취하했다.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 이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품목을 맡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리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역시 제약업계의 이같은 행태는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S병원의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한달 전만해도 '가'치료제 데이터를 들고와 마케팅 활동을 벌이던 친구가 경쟁사 품목인 '나'치료제 데이터를 들고 와 훌륭한 약이라고 어필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이같은 인력이동은 어떨까. 법조계는 전직제한 규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판단의 근본은 '기밀 노출 여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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