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IMS시술 위법"…원심파기 환송
- 이혜경
- 2014-09-1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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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혈, 경외기혈 등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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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피고 정모 씨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치료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 씨가 환자에게 놓은 침이 통상적으로 침술행위에서 사용하는 침과 다를바 없고, 침을 놓은 부위 또한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심은 피고 정 씨가 침술이 아닌 IMS시술을 했다는 사정을 참작, 정 씨의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5월 대법원이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원장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던 사건과 유사하다.
3년 전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 씨와 엄모 원장의 사건은 IMS시술에 대한 의료행위 적법여부를 따지기 보다, 두 원장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행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의사의 한방 침술행위 여부 재심리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의사의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한방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사의 한방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 정 씨는 경혈, 경외기혈, IMS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의 부위에 침을 놓았다.
지난해 선고가 이뤄진 1심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를 봐도 정 씨는 침 치료를 하면서 사전에 문진이나 촉진, X-ray 촬영을 하지 않고, 전기적 자극은 물론 근이완제 혹은 항부종제 주사 등을 놓은 사실이 없었다.
침을 놓은 후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적외선조사기 만 쬐도록 하면서, 정 씨의 행위가 IMS시술이 아닌 침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게 검사 측 의견이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시술행위를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씨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인지, IMS시술행위 인지를 밝히자는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침술행위를 새로운 것인양 포장해서 의료행위로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침술효과에 대한 의사들의 쏟아지는 관심은 이해되나, 메스연구에 더 충실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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