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트루바다, 청구액 급증해 보험상한가 인하
- 최은택
- 2014-09-2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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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부터 적용…녹사필현탁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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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치매약 7품목도 상한가 조정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한 신약 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8% 인하된다. 또 약제급여기준이 확대된 치매약 7개 품목의 상한가도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이 완료된 약제 4개 품목, 사용범위 확대 약제 7개 품목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조정내역은 ▲프라닥사캡슐110mg 1761→1609(8.63%↓), 프라닥사캡슐150mg 1816→1666원(8.26%↓) ▲녹사필현탁액 4864→4595(5.53%↓) ▲트루바다정 1만4750→1만3730원(6.92%↓) 등이다.
다음달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치매약들은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염산메만틴제제인 영진약품의 뉴로케이정, 영풍제약의 디멘틴정, 한국파마의 알빅스정, 룬드벡의 에빅사정, 명인제약의 펠로정10mg 등도 1.33%~2.37%까지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들 약제는 병용 시 저렴한 품목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돼 있는 데, 다음달부터는 모두 급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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